April 26, 2025

미국 아동 이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광고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자녀에게 더 나은 삶과 풍요로운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미국에 정착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들은 먼저 자신의 정착을 확실히 하고 자녀가 나중에 합류하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자녀를 동반 이민시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상황”으로 여겨집니다  로또.

미국으로 자녀를 데려올 수 있는 자격

미국 시민인 사람들

미혼이고 21세 미만인 개인은 아동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아들 또는 딸이 미혼이고 21세가 넘었다면, 이러한 지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결혼한 아들 또는 딸, 그들의 배우자 및 자녀도 미국 이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

21세 이상 또는 미만의 어린이는 이민을 신청할 수 있지만, 해당 국가의 시민에게 제공되는 혜택과는 달리 배우자나 자녀는 이민을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동 지위 보호법(CSPA)

미국으로 이주하려는 이민자는 본인의 신청과 함께 이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숙지해야 합니다. 자녀가 21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자녀가 아동신분보호법(CSPA)의 적용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데려올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자녀를 데려올 때 “재입국 허가”를 신청했는지 확인하고, 일반적으로 자녀의 학업과 관련된 미완료 업무를 완료하도록 자녀를 보내거나 돌려보낼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미국 시민과 결혼하기

자녀가 18세 미만이고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배우자가 계부모 자격으로 청원서를 제출하면 자녀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미국인 배우자는 자녀를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입양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가 18세가 넘은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배우자가 먼저 자녀를 입양해야 합니다.

만약 미국 시민과 결혼할 계획이라면,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말고 바로 자녀를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신청 절차를 시작하세요.

요약